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이재명 후보 "간호법, 선거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 해야"

발행날짜: 2022-01-12 09:09:56

공공의대·청구간소화 이어 '간호사법' 제정 의지 피력
"간호법 제정 충분히 숙성됐다" 국회 향해 법 제정 촉구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선거 전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틀에 갇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법은 간호법 제정에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했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과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