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ALK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 한국오노약품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이 급여권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올해 첫번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로비큐아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화이자의 ALK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 역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만들어졌다.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바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 급여기준 질의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설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다발성골수종 신약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는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텐진제약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