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의사,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게 된다.
17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했다.
이외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의사,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저지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했다.
기존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업무를 1년간 정지했다.
식약처는 이를 준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해선 처분 수위를 낮췄다.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7일에서 3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 조치로 완화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처방전 기재 시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