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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동네의원' 큰축 재편…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발행날짜: 2022-01-18 05:45:58

병의원 확진자 현황 보건소·질병청 전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비인후과·소청과 이외 내과·가정의학과까지 확대 추진

최근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오미크론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 중심의 코로나19 치료 거버넌스가 의료기관으로 재편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보건소도 기존의 선별진료소 등 업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보건소는 검사 업무에 집중한 반면 동네의원은 검사 이외 필요시 코로나 치료제 투여 등 환자대응 프로세스 전체에서 역할을 맡는다.

사진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인 일선 의료기관 모습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내원했을 때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PCR검사를 통해 (치료제 투여 등)치료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를 할지,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지 여부도 해당 의료진이 결정한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양성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침을 개선, 오미크론 대응 현장에 적절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확진자 진료시 행정업무 부담은?

문제는 이때 행정적 업무까지 일선 의료기관 맡는 것인가 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일선 동네의원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준의 역할은 맡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환자 관리 등은 결국 보건소에서 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거버넌스에서 보건소를 모두 제외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치료, 동네의원 참여 기준과 시행 시점은?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동네의원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호흡기진료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언급했지만 내과와도 협의를 마쳤으며 최근 가정의학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4개 진료과 개원의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가능한 동네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부로 국한하는 듯 했지만 17일, 확인결과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에 따라 대거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인 개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준의 지침으로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시점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팬데믹 속도를 고려해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뒀다가 비상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점은 향후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이르면 오는 21일경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요구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코로나19 치료 수가는?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수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등 검사 및 치료 역할을 맡는데 따른 수가는 얼마로 책정될까.

쟁점은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진찰료 이외 신속항원검사 수가(상급종병 1만6970원, 종병 1만6310원, 병원 1만5660원, 의원 1만7260원)와 더불어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수가 이외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형태의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호흡기클리닉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