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신속항원검사 참여 의지를 밝히며 정부에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한의계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하루 1만5000명을 넘어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활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및 재택치료 확대, 진단검사의 이원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의료인력의 부족 등 의료지원체계의 한계를 걱정하면서 투입 가능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계 역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특정 직역만 참여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의 대처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왜 각종 코로나19 대처업무에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주저하고 있는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