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은 폐쇄되지 않는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방역, 재택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Q&A 자료집을 3일 배포했다.
설 연휴를 마치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우선으로 전국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선다. 1일 기준 총 1004곳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서겠다고 신청했다.
내원한 환자가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소독과 환기 조치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4종 개인보호장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진료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 격리조치돼 불가피하게 휴업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같은 날 실시했을 때 진찰료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신속항원 검사를 한 환자의 다른 상병을 다른 의사가 같은 날 진찰했다면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건까지는 3만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서면 2만1600원으로 낮아진다. 건수는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한다면 의사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적용한다.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가 단순히 PCR 검사를 강하게 원해서 검사를 하면 비용은 모두 환자 본인부담이다.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등이다.
즉,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 해당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