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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후 PCR서 확진돼도 의원 폐쇄안해"

발행날짜: 2022-02-03 12:21:44

중수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등 자료집 배포
직원 코로나 확진되면 유급휴가비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동네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은 폐쇄되지 않는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방역, 재택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Q&A 자료집을 3일 배포했다.

설 연휴를 마치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우선으로 전국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선다. 1일 기준 총 1004곳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서겠다고 신청했다.

내원한 환자가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소독과 환기 조치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4종 개인보호장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진료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 격리조치돼 불가피하게 휴업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같은 날 실시했을 때 진찰료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신속항원 검사를 한 환자의 다른 상병을 다른 의사가 같은 날 진찰했다면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건까지는 3만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서면 2만1600원으로 낮아진다. 건수는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한다면 의사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적용한다.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가 단순히 PCR 검사를 강하게 원해서 검사를 하면 비용은 모두 환자 본인부담이다.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등이다.

즉,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 해당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