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방역대책으로 1주에 2번 등교 전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이 아동학대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검사 횟수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치원생·초등학생의 경우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자가 신속항원검사의 부정확성을 근거로 이 같은 방침이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긴 면봉으로 후비인두벽에서 검체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코만 살짝 후비는 방식의 자가 검사는 위음성률이 높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이 의원에서 재검사하니 양성인 경우가 수없이 생기고 있다"며 "심지어 자가 검사에서 7번 음성이 나왔다가 의원 검사에서 바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자가 검사의 검체 채취 부위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코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무의미한 검사를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장려하는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 없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학교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증상이 없는 학생은 별도의 검사 없이 등교 시켜야 한다"며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에 보내 전문가에게서 정확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방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해당 계획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