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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없이 PCR검사" 코로나검사 마케팅 병원 빈축

발행날짜: 2022-03-08 05:30:00

경남 소재 병원, 의료법 위반한 광고 게재로 잡음
광고 내렸으니 문제 없다?…지역 의료계 '부글부글'

신속항원검사의 오진율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소재 한 병원이 오진율이 높은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정확도가 높은 PCR검사를 추가비용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벌이다가, 해당 지역 의사회의 문제 제기로 광고를 내렸다.

관련 광고를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RAT를 신청해도 추가비용 없이 99.9% 정확도의 고비용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검사는 개별 참고사항으로 공식적인 결과가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PCR검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광고 문구를 보면 "RAT 오진율은 60~90%인 만큼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도 과신하지 말고 이틀 간격으로 다시 검사를 받으라"며 재검사를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RAT에서 양성이 나왔을 시 검체를 다시 채취하지 않고 기존 검체로 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가 재방문 없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결과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 문구

의료계에선 이 같은 마케팅은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방식을 깎아내리는 불공정 경쟁인 데다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거나 '가장 빠르다'는 표현은 의료법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해당 병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지만, 만약 제기됐다면 광고 철거·삭제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유일하다는 등의 문구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병원에서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가 원내 설치되거나 인터넷 상에 노출된 경우 보건소 차원에서 이를 철거·삭제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문구가 의료법 제56조에 명시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는 광고' 등의 항목에 위배된다는 것.

RAT의 60~90%가 결과가 맞지 않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RAT 위음성은 비강 입구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검사에서나 통용되는 내용으로 단순히 '오진율이 60~90%'라는 문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확성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부분 RAT는 PCR검사와 결과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RAT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관련 오진율이 높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

해당 병원은 관련 광고를 모두 철거한 만큼 문제가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왜 이런 광고를 기획하고 게재한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해당 지역 의료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역 한 의사는 "RAT와 PCR검사 비용이 같다는 광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의료기관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두 검사 비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상남도의사회 한 임원은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국민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선 이 같은 행태가 여러 차례 벌어졌고, 정부가 정한 원칙을 깨버리고 방역 혼란을 유발하는 만큼 유관부처에 고발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