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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처방 의료기관 아닌데..." 방역당국 주의보

발행날짜: 2022-03-08 12:04:26 업데이트: 2022-03-08 14:27:47

방대본,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능 의료기관이 처방 현실 포착
일반진료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만 가능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운영 관련을 안내하며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방대본은 "팍스로비드는 처방 대상 및 기관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일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팍스로비드의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기준을 숙지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및 기관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30이상)이 해당한다.

재택치료 환자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무증상 및 경증인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일반관리군은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는 일반진료군 환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하고 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곳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실시하는 동네의원이다.

이밖에도 생활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거점전담병원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중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을 제외하고는 팍스로비드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담당 약국은 8일 기준 472곳이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 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담당약국의 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 연락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단,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은 지자체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공급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사실 팍스로비드 처방 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사실 코로나 확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환자에게 전화 오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는 증상을 호소하면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전이라도 환자 말을 믿고 처방을 하라고 한다"라며 "팍스로비드 처방은 사실 급여기준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 역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면 입력할 내용도 너무 많고, 병용금기 의약품 리스트도 많아서 약을 처방하기에 너무 까다롭다"라며 "차라리 처방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 업무가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