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이동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담병상에만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를 일반병상에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이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거듭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권 본부장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도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도록 진료체계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함에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급증하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13일 0시기준 입원환자 1만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이외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대신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상 이외에도 일반병상에 입원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으로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를 고려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는 제외했다.
한편,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