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
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