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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전문가 의견 무시하면 제2의 문케어" 경고

발행날짜: 2022-03-31 11:54:13

경남의사회, 정기총회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동참 나서
의협 중심으로 한 영역 의료계와의 간호법 저지 결의

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한 각 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를 요구 릴레이에 동참했다.

31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관례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상남도의사회가 간호법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현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을 우려했다. 이 정책의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서 기인하는 데, 간호법 역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권의 불합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

경남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이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간호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대한간호사협회에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닌 ▲간호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의사회 조재홍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의료계에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 타 영역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한편, 이날 총회에선 내빈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호법 저지에 경남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한 꾸준한 대국회, 대관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