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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사회, 총회서 간호법 결사반대 결의

발행날짜: 2022-03-28 12:00:58

의사단체 간호법 반대 결의 이어져…회원 동참 촉구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혼란 야기하는 악법…저지해야"

보건의료단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해 총력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엄중한 시기에 간호법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간호법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늘어나는 국민 보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충청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 현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역시,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해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시도는 타 직역 의료종사자 단독 법안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결국 상호 업무영역을 침범해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

충남의사회 이승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현안으로 간호사만 간호 행위를 하게끔 하는 소위 간호단독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처우개선, 권리만 챙기는 법으로 결국 독자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케 되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거대여당은 수많은 악법을 통해 통제와 억압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30대 충남의사회 집행부도 간호단독법 등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회원들의 발전과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선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및 2022년도 사업 계획과 총 4억 3030만 7391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천안 나은필병원 김종필 원장, 홍성 연합의원 조성욱 원장, 천안 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정민 원장이 충청남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또 예산 전일문내과의원 전일문 원장, 천안 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 김태훈 과장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보령시 원진호내과의원 원진호 원장, 계룡시 김피부비뇨기과의원 김현겸 원장, 서천군 공정형외과의원 공경석 원장, 홍성군 밝은안과의원 이승복 원장에겐 충남의사회 공로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