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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적마스크 횡령 논란 '특별감사위' 시시비비 가린다

발행날짜: 2022-04-24 13:41:00 업데이트: 2022-04-24 14:02:01

이동욱 경기도대의원 "횡령 혐의 무혐의 의협 집행부 입장 내야"
이정근 부회장, "이미 종료된 사업…대의원회가 결정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을 가름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24일 개최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2021년도 회무안건 인준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마스크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경기도대의원 이동욱(경기도의사회 전 회장)은 의협 41대 집행부에 공적마스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협 40대 집행부가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에 제기한 소송이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현행 집행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의협 40대 집행부는 공정마스크 횡령 혐의로 경기도의사회를 2020년 고발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을 위해 의협 등 4개 단체에 200억 원 규모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하지만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소송이 무혐의로 결론 나기는 했지만,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의협 41대 집행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의원은 "2020년 11월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을 대의원 단체방에 보고했고 대부분 대의원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또 경기도의사회가 1억4000만 원을 미납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를 1년 6개월 전에 완납하고 보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는 관련 논란은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공적마스크는 종료된 사업으로 현 집행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 아니다"라며 "전임 집행부에서 내려온 건은 대의원회에서 해결해줘야 하며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가 집행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아 이젠 개인 대 개인의 소송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장락 경상남도대의원은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란을 갈음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마스크 수량이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며 그 금액이 경기도 계정에 포함됐다. 이 같은 문제는 재무팀의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 1억4000만 원에 대한 부채를 해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감사단은 관련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참고 발언을 듣고자 한다. 특별감사 안건을 별도로 다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안건 성립 여부를 의결에 부쳤고 그 결과 과반수가 동의해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찬성 측 입장인 윤용선 서울시대의원은 "대의원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지만 관련 문제가 왜 벌어졌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논란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 향방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찬성 122명 반대 40으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구성인원, 예산, 방침 임시총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