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촉구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일상회복과 다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시대에 확진자 진단,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에 과감하게 참여해주신 회원들이 있었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감염병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의료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도 지속가능한 현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상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인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책임 강화'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이 그 노력에 보상과 존경을 받고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 정책 입안과정에서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협 정기의총에서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 의료윤리에 있어서의 엄격한 적용, 비대면 진료와 같은 미래의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의료계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을 견인하는 집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협회 내 정책 전문가를 대거 유입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분쟁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환자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3분 진료, 중환자 진료과 기피하는 현상 등의 이유가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의료시스템 속의 곪은 곳은 도려내고 새롭게 구축할 곳은 구축하는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국민도 용인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처우개선, 방문 간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그는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협이 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