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5월 2일) 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기준도 개정,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축소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
만 2년간(2020. 4~2022.4) 유지해왔던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을 지급했다. 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에는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중수본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 1~5일인 경우 사용병상의 14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줄인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재원 11~20일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배를 유지한다.
중증환자를 위해 비워 둔 미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를 유지하고,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도 5배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준중증환자에 대한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수로 낮춘다.
또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에 대해서도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해 기존보다 추가 보상한다.
이번 발표한 개정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 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월 30일 50.9%였지만 2월 27일 24%, 3월 20일 28.8%, 4월 28일 9.7%로 최근 급감했다.
이에 따라 4월 8일 전국 89개소, 1만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1만2389병상으로 감축한데 이어 5월초까지 권역별로 1개소 수준만 남기고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수본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 자율적 착용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의무상황은 아니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다만 지하철, 버스 등 감염우려가 높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