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교통사고 입원료 인정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1차 의료기관은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 같은 조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채용 부담은 이미 저명한 문제로 1차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라며 "특히 의료 낙후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차 산부인과의원은 간호사 부족과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지침을 맞추려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진단이다.
직선제 산과의사회는 관련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시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는 취약지에 경우 더 치명적이며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