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국가건강검진을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검진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질병 발생 양상과 진단기술 발전에 발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작되는 의원급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평가 항목에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검진학회는 그 대안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차기 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평가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건강검진은 더 이상 대형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검사가 아니다"며 "검사 시설이나 결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주 다니는 의원에서 증세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아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곧 본사업이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근거로 일반검진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는데,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려면 동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검진 결과를 바로 질환관리에 적용하는 '검진 결과 활용성 활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 보전 ▲각종 검사에 대한 바우처 지원 ▲검진 관련 기록 전자문서화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전 문진란에 정신·신체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진찰료의 6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류 보관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맞춰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진학회 창립 후 1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연계해 질평가, 사후관리 및 평점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검진연구회 운영으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해 건강검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 권익 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원회와 홍보위원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이 검진기관평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그동안의 평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암은 의원급 점수가 더 높았다. 가까이서 검진 받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는 관련 지침에 맞춰 준비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건강검진에 대한 기존 인식은 수백만 원을 들여 효도나 이벤트성으로 받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본회는 학술대회만 여는 학회가 아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자체를 고도화해 국민 건강증진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학술 활동, 대국민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