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총력투쟁과 간호조무사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10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의결이 입법폭거며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 의결이 새 정권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경남의사회는 이 같은 처사는 민주당이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제정법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됐으며 이는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국회 의결이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계 총력투쟁으로 생길 현장 혼란을 모두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경고해왔다.
의협은 "국회는 범보건의료계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본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그 원인은 국회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을 붕괴시키는 반면 국민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 의결은 부정한 날치기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는 위협"이라며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며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됐고 각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도 끝났다"며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