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간호법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의필수 회장 책임론까지 등장해 제정 시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또 상위 단체 및 타 직역단체와 협력해 반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대부분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이어서 직역 간 조율 및 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우리 전공의도 간호사 처우개선에 동의한다. 간호법은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한 법이어서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통과되면 향후 직역별 독립법이 계속해서 등장해 현행 보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통과 시 이 회장은 모든 의사회원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간호 단독법 반대 비상대책TF팀을 구성을 통해 간호법 저지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정이 멈추지 않을 시 강력한 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 역시 간호사의 고충을 알고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법안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TF팀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인은 코로나19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 협조했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며 "하지만 의료인 중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하면 의료계가 분열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 와해 돼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