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소청과의사회, 의료계 간호법 저지 시위행렬 동참

발행날짜: 2022-05-13 18:37:16

"간호사가 의사 역할 대신하려 해…의료사고 늘 것"
"간호법은 간호사 개원 발판…이득만 챙기고 책임은 없어"

간호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1인 시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강행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진행된 국회 앞 1인 시위가 간호법 의결 국회의원 사무실 앞으로 확대됐으며, 여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동참한 모습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소청과의사회는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전문성이 떨어져 의료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도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의 모든 처벌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법 제정에서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근 제주대병원에서 의사의 에피네프린 흡입치료 오더를 간호사가 수액라인으로 투약해 갓 돌을 넘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문제 간호사와 환자담당 간호사, 수간호사는 차트 조작 등 은폐를 시도했다. 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일"이라며 "국회는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