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며 총력전에 나섰음에도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요청으로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 결국 의결했다.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면서 간호법안은 복지위를 떠났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법안 상정은 통상 여·야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만 위원장이 직권도 가능한 사항.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강행,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강기윤 간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까지 간호법안을 의결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이날 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로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5이상의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사위의 발목잡기를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즉각 부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견이 있는 경우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에 이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의사면허취소법'까지 되살아나면서 국회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