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중요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었다. 더 늦추면 직역간 갈등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지난 5월 9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돌발적으로 간호법안의 의결 배경을 풀어놨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계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법안으로 여당일 때 마무리 짓고자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모호한 태도"라며 앞서 간호법 제정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간호법은 한번의 공청회와 두번의 법안소위를 통해 이견과 쟁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8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까지 마련했다.
당시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이유는 합의안의 자구수정과 조문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가 각 협회에 당초 발의한 법안에서 수정 내용에 대해 설명 절차를 거치도록 시간을 뒀다고.
하지만 시간을 무제한으로 끌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온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전에 마무리를 짓고자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모호한 행보 때문에 더욱 서두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에는 법 제정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의협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모순된 얘기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간호법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함께 대안을 만들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의결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 4월 27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늦출 경우 직역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간호법 제정을 늦추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이후 간호법 제정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거나 아니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각 협회 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했지만 국힘 측과 소위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안소위를 소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엄연히 따지면 법안소위 위원 12명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최연숙 의원)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직역간 갈등의 소지가 없음을 자신했다.
먼저 간호법에 '처방' 문구로 인해 간호사의 임의·불법적 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의료법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앴다고 봤다.
김 의원은 "간호법 수정내용을 제대로 알면 크게 반발할 부분이 없다고 본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분쟁특례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으로 환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다수당으로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한다"며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