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항응고제(NOAC) '자렐토(리바록사반)' 제네릭 의약품들이 무더기로 허가 취소돼 급여 중지되는 처지에 놓였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성분 1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급여를 중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리바록사반 오리지널 품목인 바이엘 자렐토 조성물특허는 오는 2024년 11월까지며, 물질특허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
하지만 물질특허 이전에 유통이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더기로 허가 취소, 급여 중지되는 신세가 됐다.
급여 중지 예정인 품목은 5개 제약사 15개 품목이다. 일동제약(자렐리반정)을 필두로 동광제약(리사정), 명문제약(라바록사정), 위더스제약(위렐토정), 한림제약(자렐큐정) 등이다.
5개 제약사가 보유한 리바록사반 성분 10, 15, 20mg 용량의 품목 모두 허가 취소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렐토 외래처방액은 약 59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40여개 국내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합류하면서 리바록사반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