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급에 국한된 제도화 모형을 경계하며 병원급 참여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윤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시 의료기관 종별 차별금지와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병원급 참여를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주도적 참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의·정은 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막바지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는 의원급에 국한된 비대면진료 모형과 제도화를 경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건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한 데 반해 최 의원 개정안은 수술환자와 중증 난치성환자를 감안해 병원급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두 법안 모두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
■강병원 의원안 의원급 '국한'-최혜영 의원안 병원급 예외 '허용'
강 의원은 재진환자 중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으로 했다.
최 의원은 섬과 벽지 거주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무의식 및 거동불편 등 대리처방환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그리고 수술 후 관리 환자 및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으로 명시했다.
병원계는 병원급을 포함한 최 의원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되어 의원과 병원 모두 시행 중인 실정에서 법제화로 의료기관 대상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건은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모형 도출 여부이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안건 의결 이후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임원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협의체 위원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장관 부재로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정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모형을 도출한 후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형은 의원급 중심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 플랫폼 업계에서 초진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소병원 참여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회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화 실행방안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수정안 마련 법제화…김유석 교수 "정권과 산업계 휘둘리는 방안 경계해야"
의원급 중심과 지역 및 환자 제한(도서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당 의사 건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가 바뀌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뛰어넘는 모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2개 법안 모두 발의한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동의한다. 다만, 개정안과 다른 대상 환자와 질환 등으로 확대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 협의체 구성 후 모형 도출까지 적잖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
복지부 원격의료 팀장을 역임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검토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의원급으로 국한할지와 만성질환 정확한 범위, 비대면진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 의지와 자세이다. 정권에, 산업계에 휘둘리는 모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계는 의·정 협의체 구성과 진행 상황 그리고 비대면 처방전과 약 배송 등을 우려한 약사회의 전면 반대 등 의약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차량의 합승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