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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평원 직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 무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10 11:16:33

심평원 임의적 자료 제출 요구 관행 개선 불가피

심평원 직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 외부 모습.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법관 홍진표)은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의원 김모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서류 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8월 서울지역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원장은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됐다.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요구한 자료공개를 거부한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현지조사지침 등 관련 법규 취지를 고려한 결과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 사무관이 해당의원 방문이나 전화, 관련자료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에게 확인만하고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한 것은 복지부가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하고 해당 원장에게 사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심평원 직원 교체를 요구했다”며 “이에 복지부 사무관이 구체적인 내용파악 시도없이 조사대상 기간의 연장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와 배치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서류 제출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고지없이 심평원 직원의 말만듣고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한 사항을 거부한 부분도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조치는 제외한 이번 공소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지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고지해야 하며 1주일내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진 의료기관 실사시 복지부 사무관을 대동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들의 임의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요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모 원장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된 실사관행에 대해 동료의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김모원장의 소송지원과 더불어 법원에 의협회장과 대변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