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쌍벌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르면 이달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절차가 관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13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위원회는 리베이트의 의무주체, 정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등 모든 조항, 문구 하나하나까지 의견일치를 봤다.
이날 오전만 해도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급진전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다. 소위 신상진 위원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심의 기일을 넘겨,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오후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 등이 법안 심의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까지 얻자 신상진 위원장 역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결국 여야의원들은 오후 4시경 법안심의에 들어갔고, 30분만에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다만 신상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변수가 있긴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신속하게 법안에 합의한 데에는 의원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었고, 법 통과를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몇주 전부터 치밀한 의견조율을 과정을 거쳐왔다. 이 과정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조항에 의견일치를 본 상태였다.
복지부는 조율된 안을 가지고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 소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낸 쌍벌제법을 복지부가 조율한 만큼 소위만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견이 있었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자칫 쌍벌제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위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이룬만큼 신상진 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의결절차를 거치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복지부가 이달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돌발변수가 없다면 4월말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