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는 세무검증제를 조세의 형평성 위반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잠재적인 탈세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루 수준이 높아, 세무검증제 도입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맞서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과 의협, 치의협, 한의협 주최로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 변호사협회 이미현 부회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참석, 대립각을 세웠다.
의협의 주장은 크게 지나친 특정 납세자 군을 불성실 납세자 군으로 규정해서 세무검증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위반될 뿐더러 의사를 잠재적인 탈세범으로 보는 제도라는 것이다.
경만호 의협회장 개회사를 통해 "세무검증제도는 조세의 형평성 위반과 국가의 조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세무검증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민간 세무사에게 세무검증을 위탁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상사업자를 일부 납세자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규제 위의 규제, 즉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세무검증 대상자를 불성실한 소득신고자로 간주하고 신고 전 사전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검증제도는 국가의 고유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의원에 세무검증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가혹한 규제"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도 반대 입장에 분명한 뜻을 내비친 반면 정부측 입장은 달랐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 제도 시행에 오해가 많다"고 운을 뗀 뒤 "결과를 보며 전체 업종에 확대할 계획으로, 일부 업종에만 시행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한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세무검증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말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법제처의 심사 결과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얻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