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4일 의료행정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료소비자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국민건강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발표자로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법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지녀야 한다”며 기존 의료계가 주장해온 입법안을 법조계의 시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변호사는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인들은 신속한 해결, 적정한 보상보다 흥분된 환자들을 어떻게 자제시키고, 민,형사소송 절차로 직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 제3자 개입금지와 난동자 가중처벌조항 등이 의료계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백성길 정책이사는 환자들이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료사고시민연합 강태언 사무국장의 주장에 대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요구는 의료법상 정당한 권리이므로 병원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료기록 교부가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장기환자 기록의 방대함과 주치의 상담아래 발급되는 체계의 문제점을 꼽아 교부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진료과의 예약제도를 추천하였으나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전용창구를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인하대 김진현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허위청구에 있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벌금이 기대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허위청구로 인한 기대이익이 벌금보다 많다고 모든 의사가 허위청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의료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실행의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허위청구에 대한 벌칙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처벌의 한계를 청구인까지 넓혔고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그 수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벌칙강화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진료비 전산청구율이 95%를 육박하고 있다고 밝히며 허위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허위청구 적발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울백병원 김철환 가정의학과장은 맺음말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에는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라며 숨가뿐 토론의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