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부정청구가가 급증하고 있어 형사처벌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김진현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이종훈)이 14일 주최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서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부정청구로 누수되는 건강보험재정지출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4대 요양급여의 급여비 총액은 16조 5천억원이며 전체 요양기관의 2%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부정청구 규모는 총 127억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수는 이에 대해 “실사 대상 의료기관은 여타 의료기관보다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므로 이들 의료기관의 부정청구결과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편향된 추정일 수 있으나 부정청구액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미국의 경우 시장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공급자의 입김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보는 국민 의식 때문에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구를 사무착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도 미온적이어서 정책집행의 권위가 실추되어 부정청구가 여전히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만큼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여기에 대해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쓰고 싶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싼약을 쓸 수는 없지 않는가?”고 반문하며 “일부 의사들의 부정청구로 재정파탄이 났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