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현안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안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각 단체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호법 공청회’에서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간호법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선옥 법제이사는 “80%의 내용을 공유하는 간호법과 의료법이 분리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원도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굳이 독자법을 갖겠다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말해 법제정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또한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간호 행위’를 정의할 수 있겠나”고 말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공청회 전 ‘자결 결의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공보이사가 “간호법 제정에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 수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안 작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은 31만 간호조무사를 역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간협의 이한주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개원 권한의 여부가 아니라 간호의 독자 영역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이어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대화와 이견조율을 통해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며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직종으로써 그동안 법적 자리매김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그러나 “간호법안이 법조항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업무영역과 전문영역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는 “걱정되는 것은 신설된 ‘내부자 고발’ 관련 조항이 의사ㆍ간호사간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