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모다피닐 성분 의약품 처방 시 기면증 같은 수면장애 치료에만 처방하도록 제한했다.
기존 폐쇄수면무호흡증, 과다졸음 각성 개선 등의 적응증 2개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외제약은 1개월 내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다피닐은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기면증 치료제 또는 각성·흥분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오남용되고 있다. 오남용 시 불안, 자살 충동, 초조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면증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것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