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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회비 10% 인하 결의

대의원총회, '1차의료육성특별법' 입법 청원키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2-26 06:45:02
대전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의사회비를 10.3%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또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입법청원 하기로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5일 열린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대전시의사회비는 현행 39만원(개인회원 기준)에서 10%인하한 3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지난 1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면서 "회비미납 회원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사회가 내놓은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은 △금융 △조세 △노무관리 △고용 △의료분쟁조정 등에서 특례를 인정, 의사들의 병원 경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밖에도 기타 특례로 △상가임대차 보호 특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기료 상하수도료 인하 △노후대책 특별기금 조성 △1차 의료기관 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시켰다.

이철호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특례 등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세를 적용받고 있듯이 영세한 의원에게는 이 같은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는 등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의무만 부여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회원 중에는 고가의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리는 회원이 많다"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수가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과 초재진료 인상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의협 직원, 대의원회 등 조직구조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협회비를 10% 인하하는 안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회비 수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회비 납부율이 높은 구의사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에게 제공하는 회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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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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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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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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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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