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도입을 두고 의료계가 정치권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적인 정치권 인사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세무검증제 도입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는 이를 두고 "세무검증제를 막아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던 의협이 정치권을 너무 믿은 게 아니냐는 비판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한 개원의는 "구의사회 정기총회의 국회의원 참석률은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연히 낮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정치력 약화를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전했다.
세무검증제 저지를 위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어필'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정치력의 약화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개원의는 "약사회는 다수의 국민 요구에도 일반약 슈퍼 판매를 막아낼 정도로 정치력이 강한데 의료계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정치력 약화를 탓했다.
의협은 "정부 의지가 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한편 의협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통과가 남은 만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간 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을 막아왔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전문직종에만 세무검증을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자 조세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상을 연 5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일부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세무검증제를 막아왔던 반대 논리와 명분을 잃은 셈이다.
이와 관련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가 너무 강하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통과가 남은 만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