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5억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상 역시 연 5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일부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수입금액 기준은 5억 원 이상으로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5%를 부과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10%였지만 낮추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통과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7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표결처리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이자는 세무행정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성실신고를 확인해야하는 공권력의 역할을 세무사에 위임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여야는 표결처리 없이 합의 처리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