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의 세무검증제 재추진 움직임에 따라 그간 세무검증제 도입을 반대해 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5일 의협 장현재 의무의사는 "세무검증제도는 의사를 탈세자로 보고 조사를 하겠다는 부당한 제도"라며 "기재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다면 벌써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14일 기재부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세무검증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장현재 이사는 "토론회, 공청회와 성명서 발표하며 치밀한 논리로 맞선 끝에 도입 무산을 이뤄낸 것처럼 향후 기재부의 재추진 움직임에도 강하게 맞서겠다"며 적극 저지 의사를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장 이사는 이어 "세무검증제도는 조세의 형평성 위반과 국가의 조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등 도입의 당위성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며 "이런 허점 때문에 질타를 받아왔는데도 이를 재 추진한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사 죽이기'에 앞장서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보다 내실있는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데 매진해야 한다"면서 "의사를 옥죄는 제도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