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미진했던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의료선진화 작업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건다. 또 국회에서 도입이 유보된 세무검증제도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미진했거나 유보됐던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세무검증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입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로 점검·평가하고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전망대상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있는 분야로, 건강보험의 경우 EU 등에서 활용하는 추계방법을 사용하는데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점 등을 전망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세무검증제도도 다시 추진한다. 세무검증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의사·변호사·학원 등의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