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범죄와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 이영수씨(남, 49)는 지난해 8월 북한산 하산 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으 구하려다 사망했다.
또한 고 이영근씨(남, 40)는 2007년 12월 제주도 한림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 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동료직워들과 구려하려다 사망했다.
의상자에는 정수범씨(남, 41)와 유정식씨(남, 40), 이만복씨(남, 41) 등 3명이 범죄행위와 화재현장에서 타인의 구하려다 부상을 입어 의상자에 인정됐다.
복지부는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