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 평가 등 질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전자관보를 통해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 변경은 일부 실국간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현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과 업무 중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 등 의료소비자 권익 문제와 의료기관평가, 진료지침 등 의료기관 질 평가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공의와 전문의 등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장비 관리 등의 업무는 현행대로 의료자원과에서 담당한다.
또한 건강정책국 산하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가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
건강증진과는 건강검진(암정책과)과 영양비만(건강정책과), 금연(구강생활건강과) 등 건강정책국 부서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개병형직위 중 질병정책관 명칭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전염병대응센터가 ‘감염병관리센터’로, 만성병조사과가 ‘만성병관리과’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정책과 신설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과의 업무분장 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직제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