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4일 "국회에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최종 통과되고, 중요 안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의료사고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그간 의료분쟁 발생 때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말로 다 못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게 됐고,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또 의료인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앙회에 자율징계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4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하다며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