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특구내 외국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다 저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법안을 엉뚱한 곳에서 통과시키려 했다. 복지위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던지 우리 위원회로 상정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새벽에 회의를 열어 통과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도 정부 측으로 부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관이니 그 쪽 의견을 듣기 전에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간신히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노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까지 와서 법안에 이의가 없으니 통과시켜달라고 하더라"며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