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증명서의 서식이나 발급비용을 표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며, 의료인은 발급비용의 기준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진단서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급여항목으로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