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37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응급실이나 민간병원 등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복지부의 2006~2011년까지 공중보건의사 아르바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37명이 적발돼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8명이 적발됐고 2007년에는 9명, 2008년에는 10명, 2009년에는 8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에는 적발 건수가 1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1월까지 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복무 연장근무 처분을 받았다. 5일 연장근무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일 연장근무가 5명, 15일 연장근무가 2명 등이었다.
2006년에는 무려 185일 연장근무 처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