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양-한약제제의 명확한 정의 구분을 통해 관련 이익단체간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약제제 관리개선 방안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1년 6월 울산 모의원에서 소아 환자에게 한약제제인 맥분동탕을 처방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논쟁을 촉발시키는 등 양 한방간 분쟁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어 양약과 한약의 영역을 명확히 정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양·한방간의 상호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21세기 한방보건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 정책연구사업으로 지난 4월 경원대 한의대에 용역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사제 등 다양한 제형이 개발되어 있는 한약제제 및 한방원리에 대한 정의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한의계, 의계, 약계 등 직능인간 갈등을 막기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의계·의계·약계간 관리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방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 및 한약제제의 정의 재정립 ▲한약이 주성분인 제제의 표기 및 분류 방안 마련 ▲한약제제에 대한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상의 표기방안 마련 ▲기성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한약이 주성분인 제제의 분류 등 한약제제 분류방안 ▲한약제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약사법령 규정등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 한방의약분업과 연계해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