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회비 미납시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회칙 개정이 이뤄져 주목된다.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29일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회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상정된 회칙 개정안에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2회 이상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 후 법적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회칙에는 ‘가입의무가 있는 회원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사회측은 회비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입장이다.
인천시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2009년(회원수 2185명) 86%에서 2010년(회원수 2204명) 80%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0년까지 누적된 미수금 회비는 4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조행식 총무부회장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절차에는 소송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총회는 더불어 연수강좌를 학술대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사회는 학술대회 개최시 홍보부스 및 초록집 광고비 등으로 43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권영오 의장은 “대학병원의 병상증설과 함께 검진센터에서 검진환자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환자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가 죽어가는 시점에서 활성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호 회장은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선택의원제의 저의가 우려된다”며 “이는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되는 만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협 내부에서 간선제 문제로 갈등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소통 문제로 의협 집행부가 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나친 주장은 의료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사항으로 ▲65세 이상 정액 상한선 인상 ▲보건소 진료행위 금지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와 조무사 채용금지 ▲약국 조제료 인하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