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28일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에 병원협회가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정심 해체’ ‘정부의 폭거’ ‘독단적 행태’ 등 병원계의 분노를 가늠할 수 있는 날선 단어가 상당수 포함됐다.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지난해 건정심 상정안건으로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
문제는 수가인하 수치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CT와 MRI, PET 등 검사수가의 15~30%를 인하해 연간 1600억원대의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전략이다.
복지부가 내세운 검사 빈도 수 증가와 영상장비 질 하락 등은 수가인하의 이유로 충분하다.
하지만, 수치상의 결과만 제시할 뿐 산출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폐가 있다.
결정과정을 되짚어보면, 복지부가 지난 18일 건정심에서 수가인하 수치를 첫 공개한 후 열흘 만인 28일 절감액만 소폭 조정해 '속전속결' 처리한 셈이다.
영상장비와 직결된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는 수가인하의 부당성을 알리고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번번이 거부했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17일 기능재정립 발표 서두에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로 의료당사자의 불신이 커진 데 일차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하고 초석을 갖추려 한다”며 반성의 뜻을 천명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같이 일방적 가격통제가 지속된다면 장관의 발언은 공치사에 불과한 립 서비스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