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면허신고제 업무를 맡을 자격이 있나?"
최근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사협회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되자 모 개원의가 던진 말이다.
뿐만 아니다. 의사협회가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갖게 된 것을 두고서도 개원의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 사실 의사협회의 회원 자율징계권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 등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제기돼 온 문제다.
게다가, 면허신고제는 논란의 요소였던 '면허갱신제'와는 달리 현재의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가만히 따져보면 회원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고제에 반대할 명목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답은 의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 앞서 모 개원의가 말했듯 면허신고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회원 중 상당수는 의사협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회원들이 면허신고제가 의사협회의 회비 납부 수단으로 전락할까봐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물론 전체 회원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회원 일부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의사협회는 면허신고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이유를 찾기 전에 의사협회를 불신하게 된 이유부터 찾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