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간호등급제 개선책으로 간호조무사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병원협회 의료인력수급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최근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병원회도 병협 건의사항을 통해 지방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간호등급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서울도 인건비 상승으로 간호사 구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해외간호사 영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복지부에 상위 간호등급(1·2등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가산분 중 3등급 입원료를 기준으로 한 차액에 대해 본인부담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현 등급 산정기준인 허가병상수를 재원환자수로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입원환자 관리와 성격이 유사한 분만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으로 간호등급 산정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관련, 종합병원은 법정 간호사 인력의 30%를, 병원은 50%까지 인정해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권영욱 위원장(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80% 이상이 간호등급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로 간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중돼 입원환자의 질 관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가 간호등급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환자와 중소병원의 피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측은 간호등급제의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건정심 6월 상정 예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