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약사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으로는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