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리베이트 수사 사건의 여파로 의료기기 업체들도 숨을 죽이고 있다.
울산처럼 과거 행적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면 의료기기 견본품 무상 제공 등 업체의 관행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의료기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사를 우려해 업체들도 강연료, 자문료, 견본품 제공 등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올초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 새 공정경쟁규약안의 자율시행에 들어갔지만 업체로서는 새 규약을 따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반응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M 업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부스를 차려 기기를 선전하거나 견본품을 제공하는 식의 마케팅은 지양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업체로서는 무리하게 마케팅을 진행하다가 리베이트에 연루되는 것 보다 좀더 상황을 관망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
게다가 지난달 열린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의료기기를 견본품으로 기증하는 업체들의 관행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도 업체들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의료기관에 기기를 무상 임대하고 필터나 시약 등 소모품 비용만 받는 형태의 체외진단기, 혈액투석기 판매 방식은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다른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사로 마케팅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명확한 리베이트 기준이 마련돼야 업체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전했다.